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5,803,775원과 퇴직급여 부족액 26,199,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근로자 D가 2024년 3월 31일 퇴직한 후 2월 임금 2,240,666원과 3월 임금 3,124,267원을, 근로자 E가 2024년 3월 31일 퇴직한 후 3월 임금 438,8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D의 퇴직급여 부족액 11,461,299원과 E의 퇴직급여 부족액 14,738,050원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과 퇴직급여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고 결국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급여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5,803,775원과 퇴직급여 부족액 26,199,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닌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