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인 친아버지가 10여 년에 걸쳐 두 아들(당시 6세부터 1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행, 특수폭행, 협박을 가한 사건입니다. 학대 행위는 주먹이나 발, 두꺼운 종이, 달력, 복싱 글러브, 철 옷걸이, 비비탄 총, 파리채, 목검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개를 죽이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취하며 살고 있었고 아버지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두 아들 B와 C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두꺼운 종이, 달력, 복싱 글러브, 철 옷걸이 등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렸습니다. 또한 비비탄 총을 쏘거나 '너희들은 개보다 못하다'는 폭언과 함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목검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으며,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에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키우던 개 두 마리를 목 졸라 죽이는 충격적인 정서적 학대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들들은 이러한 학대 행위를 견디다 못해 신고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특수폭행,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점, 어린 자녀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학대한 점, 복싱 글러브나 비비탄 총 사용, 자녀 앞에서 개를 죽이는 등 비정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령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먹, 발, 종이, 달력, 복싱 글러브, 철 옷걸이, 비비탄 총, 파리채 등으로 자녀들을 때린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키우던 개 두 마리를 목 졸라 죽인 행위는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파리채로 아들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목검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집에 오면 뺨 3대 맞을 각오를 해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단이 다양하며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가해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외에 형법상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를 벗어나고자 자취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