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당구장 사장인 피고인 A가 17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를 당구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C당구클럽을 운영하던 중, 2020년 7월 14일 밤 9시부터 11시 사이 당구클럽 내 여자 화장실에서 드럼 세탁기 앞에 있던 17세 종업원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으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후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후 부모님께 알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간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연락과 식사 제안을 본 언니의 권유로 2020년 8월 1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당구클럽 종업원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가 범죄 사실 발생 무렵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를 규정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일정 기간 해당 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벌금형은 돈을 납부하는 형벌이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가납 명령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재판장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일관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