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 5분경 김해시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며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CBR1000RR 오토바이 앞부분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같은 날 오후 2시 12분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금고 6개월 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속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므로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운전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