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D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자 조합원인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이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 중단 및 입주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 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45,119,600원, 원고 B, C에게 146,941,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6%의 상법상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포함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지연 이자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정 이율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적용하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시공사 선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입주 예정일 및 입주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공사 중단 현장 사진, 조합 측의 통지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조합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 제기와 해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에는 단순히 납입금 외에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 기간과 적용 이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