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들에게 중도금 및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인정하여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들이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부분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5,119,600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46,941,8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교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해송 ·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2, 802호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2,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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