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7월 14일 오후 3시 25분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운전을 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유무와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과거 전력과 사고 후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 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인적 피해 없음, 물적 피해 배상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을 할 때 형량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경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정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사고 후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높은 수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 역시 2012년 음주운전,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유예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