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임대차 분쟁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실로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임차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상가 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천장에 달린 조명등을 제거하려다 조명등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쳐 또 다른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이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2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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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