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가 내 조명등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조명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상가 소유자 D는 임차인 E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가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E의 배우자 G는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철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구대 등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계속되는 시비 중 조명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부주의로 조명등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유체동산 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과 조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철거 또는 명도 집행 등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관리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조명등)을 다룰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