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2천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피고인이 회사의 건축자재를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사용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재 반환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