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콘서트 티켓과 디지몬 스티커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공갈미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5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