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16세 청소년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영상통화를 통해 상의와 하의를 벗고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8월 10일 21시경, 피고인 A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16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남자 만나냐, 더럽다. 니 사진 올려보면 니가 어떤 애인지는 금방 나오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상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통해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고, 하의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도록 강요했습니다. 같은 영상통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바지를 벗어라”, “팬티 벗어봐”, “팬티 반만 벗어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 노출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협박으로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상 신체 노출을 강요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A8 1개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온라인 협박을 통한 미성년자 신체 노출 강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을 강요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의하는 데 참조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팬티 벗어봐" 등 구체적인 신체 노출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신체 노출 강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채팅 중 신상 유포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협박에 직면했을 때는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영상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캡처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는 디지털 증거를 통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