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은 선박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회사 운영자로 형제 관계입니다. 이들은 2017년 A가 작업 중 손을 다친 사고를 조작하여, A가 (주)E 직원으로 (주)D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26,674,76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박에서 닻을 올리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장소와 근무 형태를 조작하여 (주)D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주)E의 직원으로 A를 등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등 총 26,674,76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실제 사고와 다르게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