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949,346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전 노사합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과거 판결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 중 3,761,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용하였습니다.
과거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진행 중인 임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중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근거로 한 임금 청구의 적법성 및 범위
법원은 이전의 확정된 판결이 1,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전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였던 반면, 이 사건 소송은 2차 노사합의 및 개정된 운영규정 중 일부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761,810원과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과 이번 임금 청구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고 F공단에 대해 원고 A에게 3,761,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판력 (旣判力):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 판결은 '전체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였으나, 이 소송은 '일부 노사합의 및 개정 운영규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청구였으므로, 법원은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적 다툼에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노사합의나 단체협약,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운영규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법률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더해 일정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전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의 유효성 문제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송의 청구 원인과 범위가 명확히 다르다면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 노사합의나 규정이라도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 시에는 청구 금액과 함께 미지급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