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소심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