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각각 채팅 앱을 이용하여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와 만나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 또는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당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직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7일 21시 45분경 제주시의 한 객실에서 채팅 앱 '앙팅질팅'을 통해 만난 17세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고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음 날인 2021년 7월 18일 14시 10분경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채팅 앱 '즐톡'을 통해 만난 같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D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직후인 2021년 11월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될 정도로 정신적·인지적 기능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에 따른 양형 결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가 처분(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적정성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이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과 지적장애를 앓던 17세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고려하여 중대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합의 노력을 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고 가학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더 무거운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모친과의 합의, 그리고 장애 자녀 양육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A는 3년, B는 5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관련 교육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매매 치료·방지 교육 이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전과 기록과는 별개로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