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골절상해를 입히고 병원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월 25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하여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려 왼쪽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0일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F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직원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도소 내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5개월 이상 구금된 점, 이전에 형사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jpg&w=256&q=100)
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전체 사건 11
폭행 1
상해 1
기타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