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특정 종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자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원고들을 박해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도 없으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