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2018년 혼인신고 후 2023년부터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아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3년 6월 27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 19일 이혼 본소를 제기하며 피고의 음주 후 폭언 및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4년 5월 17일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배우자 유기 및 가출을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으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원고는 적법한 국내 체류를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언 및 폭행(민법 제840조 제3호) 인정 여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 유기 및 가출(민법 제840조 제2호) 인정 여부, 그리고 각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자료)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위자료)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이혼 청구는 모두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한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