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23년부터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주 후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