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장례식장 대표이사로서 주차장 인근 배수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객이 배수로에 빠져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배수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요양병원 환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장례식장의 대표이사가 주차장과 이어진 넓고 깊은 배수로에 덮개나 안전 펜스,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새벽 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던 한 손님이 배수로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다리 등을 다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해 있던 83세 환자가 평소 배회를 했지만 자해 시도는 없었던 상황에서, 야간에 병실을 나와 2층 베란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난간을 넘어 6m 50cm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때 병원 이사장과 야간당직 간호조무사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 배수로 낙상 사고(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요양병원 환자 추락 사망 사고(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사고에 대해 피고인 A가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배수로 관리 책임이 있고, 폭 80cm, 깊이 72cm의 배수로에 덮개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낙상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요양병원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H가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한 전력이 없어 예측하기 어려웠고, 베란다 난간의 높이와 구조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락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법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장례식장 대표이사 A는 주차장과 배수로 관리라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용객 G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배수로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으며, 넓고 깊은 배수로에 덮개 등이 없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조건: 피고인 A는 국토관리청 소유 토지의 배수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 조건에 배수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사고 배수로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률의 부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법률상 관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의 부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법 원칙(대법원 판례 2008도11679 등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요양병원 사고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 H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고, 베란다 난간의 높이와 구조를 고려할 때 추락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은 화재 예방 목적이며 추락 방지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대피 공간의 폐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업무상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요양병원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시설(덮개, 펜스, 조명, 경고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부여될 수 있으므로 허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리 책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관리 범위와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 등 환자 관리 시설의 주의 의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의 경우 배회하는 행동은 흔하게 나타나지만, 자살 또는 자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환자의 과거 이력이나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자는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행동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며, 일반적인 낙상 위험 방지 조치는 물론, 자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 더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의료행위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의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