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주차장에서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며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며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2일 새벽 1시 5분경 군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배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가량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D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째 중족골 하단부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리고 그 상해 발생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즉각적인 병원 진단 기록, 그리고 합의 불발 후 형사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증거로 보아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황을 고려할 때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및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차는 등의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5째 중족골 하단부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책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리 (예견가능성):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두로 발생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초기 진술에서 상해의 원인을 다르게 밝혔더라도 이후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