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배우자의 친자녀인 10세, 9세 아동들의 계부로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초리, 효자손, 망치 나무 부분, 손 등으로 아동들의 손바닥, 허벅지, 목,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움켜잡고, 심지어는 수건과 테이프로 입을 막고 팔목과 발목을 묶어 바닥에 눕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아들들인 피해아동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저금통에서 몰래 동전을 꺼냈다는 이유, 가출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양한 도구(대나무 회초리, 효자손, 망치 나무 부분, 손수건 감싼 휴대전화 모서리)와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15일에는 피해아동 D이 가출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에 수건을 물리고 테이프로 고정하며, 팔목과 발목까지 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히는 심각한 학대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고 건강과 발달을 해쳤습니다.
계부인 피고인이 10세, 9세의 어린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여러 차례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훈육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훈육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의 금지 및 처벌): 이 법 조항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초리, 효자손 등으로 아동들을 때리거나 목을 움켜잡고, 심지어는 수건과 테이프로 아동의 입과 사지를 묶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징역형은 이 조항에 따라 선택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지만 하나의 판결로 처리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학대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아동에 대한 훈육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벌을 포함한 폭력적인 훈육은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인격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단순한 가정 내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 등 형사 처벌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화와 합리적인 설명, 긍정적인 강화 방법을 사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나 보호자는 관련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용하여 올바른 훈육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는 긴급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지원)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