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월간지 발행인과 주필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F 지역 정치인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한 정치인은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정치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출마 의사를 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 모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월간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F 지역 월간지 'E'를 운영하던 발행인 A와 주필 B는 재정난을 겪던 중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F시의원 C를 비롯해 F시장 또는 전라북도의원 출마를 계획하던 J, K, D, M 등 총 5명의 정치인에게 월간지 E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제작비 명목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고 C는 이에 응하여 2017년 12월 1일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C는 이 돈이 P의 광고비 대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D는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18년 2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월간지 E에 'F시장 출마하는 D 시의원', '지금은 F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출마 의사가 명시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약 2,500부를 F시청 등 주요 배포처에 배포했습니다.
언론매체 종사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치인이 언론매체 종사자에게 선거 관련 보도를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출마 의사가 담긴 기사를 배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과 추징금 14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과 추징금 6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D는 벌금 9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D, A, B에게는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를 보도·논평의 내용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더라도 금품 제공이 그 보도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지 발행인 A와 주필 B가 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의 금품 제공은 A와 B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광고비 대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D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출마 의사가 명시된 홍보성 기사를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