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11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김제시의 한 도시 공사현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화물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실효 후 가석방된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입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0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1월 26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6월 15일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4년 7월 27일 이후인 2024년 11월 16일에 또 다시 김제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화물트럭을 약 5km 운전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운전 환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과 운전 장소가 제한된 공사현장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음주운전 재범):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의 제3호, 즉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매우 많아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누범 가중: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누범 전력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 형법상 누범 기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가석방 기간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은 누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장소의 특수성: 제한된 공간에서의 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음주운전 자체를 면책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장소 불문하고 처벌 대상입니다. 자수 또는 자백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