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1천만 원의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A는 최초 청구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