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기사 A 씨가 B 유한회사에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퇴직 직전 병가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금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씨는 199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 B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했으며 피고로부터 퇴직금 21,410,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 체계(사납금제)가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이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임금협정 기준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시 계산한 퇴직금이 기존에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다며 약 1,300만 원 상당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수령 시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며 퇴직금 산정 시 주휴시간이나 병가일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 시 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급휴가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퇴직 직전 병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496,8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191.2시간으로 보았으며 병가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 병가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496,837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의 무효인 합의로 보았으며 퇴직 직전 병가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된 점을 보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중 일부인 1,496,8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13,436,448원)에 비하면 일부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이 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즉,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여 자신이 갖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강행법규 위반 합의의 무효: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오직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3.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 (2018. 12. 31.까지 적용): 이 시행령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적용 시에는 실제 근로일수나 시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5.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령·시행규칙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유급휴가 근로수당) 즉 병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 직전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예: 장기 병가)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원칙과 다르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 직전 병가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를 보정하기 위해 직후 월의 출근일을 기준으로 대체 산정했습니다.
7. 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등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직종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때 회사가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 높인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유효한 임금협정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까지)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유급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병가나 연차 등 유급휴가일이라도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분류될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의 특정 기간에 장기 병가와 같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가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매우 낮게 산정된다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수당 등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