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여러 차례 수술과 요양을 받았으며, 장해등급 제6급 제4호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 추가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18년에는 새로운 수술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이 사건 제1 처분). 2019년에는 심인성 발기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이 사건 제2 처분).
판사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해 피고가 이미 취소하고 재요양을 승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태가 기존 장해등급보다 악화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