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25일 김포시부터 고양시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되어, 결국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25일 밤 11시 10분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일산방향) 김포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특히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운행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재범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단속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중,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 하나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더 중한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사회봉사를 할 것, 수강 명령을 받을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종범죄), 단속 무시 고속도로 진입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 인정,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범인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이나 더 무거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단속 기준(0.03% 이상)을 초과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도로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까지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종범죄였기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동종 범죄였다면 큰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