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의 자녀인 원고 K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피고 I과 N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I은 현금 108,265,942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N은 특정 부동산의 일정 지분(55,349,086/684,220,000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 E은 2021년 10월 23일 사망했으며 자녀로는 원고 K 피고 I 피고 N 그리고 F G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특정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뿐이었고 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 I과 N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K는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 중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I과 N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I은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N 역시 자신이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러한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주장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 I과 N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유류분 반환 방법을 현금(가액반환)으로 할지 아니면 재산 자체(원물반환)로 할지 결정하는 것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피고 I에게는 현금 반환을 피고 N에게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형태의 원물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 침해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특별한 기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금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주셨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생전 증여가 현금이었다면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된 가치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액반환'(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