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화물차 운전자가 새벽에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고 있던 70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매우 어두웠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초록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도로를 걷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향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대향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서야 피해자가 식별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의 상황과 대향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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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