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부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그리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1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산시와 인천 동구 등에서 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7일에는 경기 안산시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약 3,036,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및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4차례 반복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회 교통범죄 전력과 재판 불성실 태도 등 불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의 벌칙)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제기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와 같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면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