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A는 G 부지 개방 행사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LED 전광판이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를 예견 및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인천 G 부지 개방 행사 중 본 무대 맞은편에 설치된 보조무대 LED 전광판(가로 4.5m, 세로 3m)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고정용 노끈으로 무대 단상에 묶여 있지 않았고, 그 앞에 앉아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던 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R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행사의 총괄 실무 담당자였으나, 자신은 방역 업무만 맡았고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G 개방 행사 중 발생한 전광판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방역 업무만 담당했으며 안전관리 의무는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행사의 주최자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소속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행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시민 접근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전광판은 부대 행사 이전에 철거되었어야 했음에도 인천광역시 측 결정으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 행사의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행에 의한 주의의무도 포함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사고 원인의 경합: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광판 설치상의 결함, 시민들의 접근 통제 미비, 그리고 시민들이 전광판 앞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민 통제 등 포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최 기관이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주의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사 주최/주관 시 책임 명확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에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임시 시설물(전광판, 무대 등) 설치 시에는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설치 후에는 전문가 또는 책임자가 직접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 시설물 관리: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이라도 행사 중이거나 시민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거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안전 관리 및 통제 인원 배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띠 설치 여부, 의자 배치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의 감독 의무: 행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하위 기관이나 용역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막연히 신뢰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행사 책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예견 가능성), 그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조치(회피 가능성)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늘 없는 장소에서 시민들이 전광판 주변에 모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