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와의 휴대전화 담보 대출 및 게임 손실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C가 휴대전화 보상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차량과 피고인 A의 집에서 약 9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당초 기소된 강도상해 혐의 중 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가 담보로 제공되어 게임장에서 돈 5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 C가 게임을 하다 이를 모두 잃어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C가 휴대전화 상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이 문제에 개입하여 피해자 C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여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 행위와 피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종료된 후 감금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는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보상 갈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폭행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 공모 관계와 폭행 및 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었고, 피고인 B 역시 감금 범행에서 공모 관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강도상해죄의 '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신체 건강의 불량한 변경이나 생활 기능 장애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형법 제333조)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칼을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폭력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감금죄(형법 제276조)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범죄로, 물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감금된 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약 9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공동감금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먼저 현장을 떠났더라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다른 공모자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 기간의 감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모든 공범이 구성요건 행위 전부를 직접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문제 해결과 돈 강취를 위해 함께 행동했으며, 비록 직접적인 폭행이나 금전 요구 역할이 달랐더라도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며 기능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강도상해죄의 '상해'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내용, 병원 진료 경위, 실제 상처의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이나 물품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적인 폭력, 협박, 감금 등 '자력구제'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강도, 감금 등 중대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채무 관계가 명확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도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재산상의 약속이나 처분 행위는 사법상 무효일 수 있으나, 강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외관만으로도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강도'와 같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묶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감금 도중 일부 자유가 허용되거나 공범 중 한 명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공모 관계가 유지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감금죄는 계속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죄에서의 '상해'는 단순히 멍이 들거나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여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는 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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