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병원장 G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통원치료로 충분했음에도 F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허위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B(주), C(주), D(주) 등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및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총 4,970,81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목, 어깨, 손목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F병원에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G와 공모하여 정상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및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총 4,970,815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제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입원 치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기록 부재, 입원식 미섭취, 입원 기간 중 식당, 마트, 백화점 등지에서의 수십 회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피고인의 질환이 총 50일에 이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장 G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병원장 G와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인해 형의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치료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는 처방된 약물 복용,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 관리 등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게 외출이나 외박을 하거나 입원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허위 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의 모든 의무기록은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중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실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허위 입원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