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직후 대부분 성명불상자 측 인물들에게 이체되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3월경 '네이버' 광고를 통해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이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2022년 3월 22일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계좌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9,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 피고에게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나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좌에 대출금이 잠시 입금되었을 뿐 피고에게 해당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1억 원 중 9,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이득의 실질적 귀속': 법원은 부당이득 제도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이득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단순히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송금받았거나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위한 외관 형성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계약의 무효 여부보다 피고의 '실질적 이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쉬운 대출이나 급전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출 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 명의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