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 지분이 무효로 판명되어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경매는 무효이며, 피고들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원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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