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임대인 C와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C은 약속과 달리 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C 외에 부동산중개법인 D,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의 사기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6,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D, F, G,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는 C이 D의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F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D와 G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의 소개로 피고 C과 임대차 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및 계약금, 증액된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계약 당시 빌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켜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빌라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중개에 관여한 D부동산중개법인, 중개보조원 F, 공인중개사 G, 그리고 중개행위 보증보험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의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C에게 총 6,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부동산중개법인, F, G 공인중개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