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C가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이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함께 피고 D, F,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C가 중개보조원이 아니며, 피고 F와 G는 피고 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6,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F, G,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C가 이들의 중개보조원이 아니며, 이들이 피고 C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 C에 대해서만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