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정부가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돈을 벌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 내역과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총 포탈한 세금은 약 60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조세포탈 범죄가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분율이 낮아 제한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50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