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하며 피고인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임금피크제 합의의 유효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미지급 임금(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및 2018년 8월 성과급 포함)과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제외)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8,091,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전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전에 확정된 동일 기간의 임금 청구 관련 판결이 이번 소송에 '기판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임금피크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전 소송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위한 고의적 분할 청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임금 청구는 임금의 세부 항목이나 산정 방법이 다르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청구된 동일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이미 확정된 선행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 제공 전인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장래 임금 지급률을 노사 합의로 인하한 것은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은 포함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전체 청구의 기각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있었더라도, 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은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21일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년 1월 11일에 소를 제기하여 6개월 요건은 충족했으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소송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45178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다양한 명목의 각종 임금은 모두 근로관계에 기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가 하나의 소송물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이 일부 또는 전부 무효라는 주장을 통해 임금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청구하더라도, 선행 사건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이번 소송의 동일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이 법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분할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 항목과 소송목적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금 청구 소송 재제기 시 주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일 기간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나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같은 근로의 대가라는 본질이 같다면 하나의 소송물로 간주되어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을 시도할 수 있지만,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은 중간정산 시점에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임금피크제 합의의 유효성: 근로 제공 전의 장래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지급률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합의의 내용과 절차가 중요하며,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분할청구 신중: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소송 분할을 시도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구 취지와 소송목적의 값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점검: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체 청구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