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는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이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누락하는 등 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72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권 남용, 기판력 저촉 여부, 임금 소급 삭감, 피크임금 재산정, 소멸시효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했던 원고 A는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과 퇴직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크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월 급여와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단 측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이며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청구가 부당하고 일부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단독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동일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노사합의가 장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된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72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누락된 피크임금 산정에 따른 2018년 7월 이후분 임금 614,040원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106,030원의 합계 72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