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일반유리 및 특수유리 제조업을 하는 원고 회사(A)가 퇴사한 전 직원(B)에게 영업기밀 누설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약정된 성과급의 반환과 미지급 성과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B)이 약정된 성과급 잔액 및 추가 영업 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 직원 B가 영업 관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고객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제1약정서의 '부정·부당행위 적발 시 기지급 금액 환수 및 미지급 약정금 지급 정지' 조항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단순한 경고일 뿐이며, 자신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제1약정의 '부정·부당행위' 조항이 유효한 제재 조항으로 해석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영업 활동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기지급 성과급 반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제1약정상 성과급 잔액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한 제2약정상의 추가 영업 성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이 2018년 이후의 영업성과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피고가 그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A)는 전 직원(B)이 퇴사한 후 자신의 영업기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사기,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맺었던 성과급 약정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했던 성과급 9천6백7십만 원을 돌려받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여 성과급 2억 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본소(원고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전 직원(B)은 그러한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약정서의 조항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므로, 회사로부터 약정된 잔여 성과급 2억 원과 추가적인 영업 성과금 3억 6천9백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반소(피고의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전 직원(피고)의 영업기밀 누설 또는 부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퇴직 시 지급하기로 약정된 성과급의 유효성과 지급 여부, 추가적인 영업성과금 약정의 해석과 그 지급 조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전 직원)에게 제1약정에 따라 총 2억 원의 성과급(1억 원 즉시 지급, 나머지 1억 원은 2020년 12월 31일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기지급 성과급 반환 및 미지급 성과급 채무 부존재 확인)와 피고의 제2약정상 추가 영업 성과금 청구(3억 6천9백만 원)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 직원 B의 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는 B에게 제1약정상의 미지급 성과급 총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B가 청구한 제2약정상의 추가 성과금은 약정의 해석상 B의 주장과 달랐고, B가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제1약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B의 추가 성과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