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유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나, B 유한공사가 용역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유한공사는 해당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며, 중국 발주처 C의 디자인 승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고의 진정성립 인정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조건 불성취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유한공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01,630,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유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른 모든 디자인 도안 작성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유한공사는 A에게 약속된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620,000위안(중국화)을 미지급했습니다. B 유한공사는 이 계약이 단순히 가계약이며, 원고의 디자인 도안이 중국 발주처인 소외 회사 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C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지 여부, 용역대금 지급이 제3자(소외 회사 C)의 승인이라는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 그리고 외화로 지정된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B 유한공사)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101,630,4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가 그 내용상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스스로 인정했고, 계약서에는 '계약의 완전성' 조항과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의 승인 조건은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1위안당 169.74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78조 (외화채권):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하여 지급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 3일 변론종결일 기준 1위안당 169.74원의 환율이 적용되어 미지급 용역대금이 원화로 환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채무자가 이행 지체 상태에 있는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의 성부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조건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의 완전성' 조항이나 '유효한 성립 확인'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 효력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철회의 제한: 법정에서 당사자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주요사실의 자백 취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다루어지므로,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진정성립을 인정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합의 내용, 특히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3자의 승인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조건을 명시하고 조건 불성취 시의 효력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법정에서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이후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화 채권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환산 시점이나 환율 적용 기준에 대해 계약 시 명확히 합의하거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