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천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약 62억 원을 취소한 판결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천의 B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인천시와 C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인천시와 독점적인 개발권을 부여받는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원고의 독점개발권을 일부 회수하고 특정 부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분양을 진행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금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는데,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행된 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이미 학교용지 조성비용과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추가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협약과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포함한 토지대금을 지불했고,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불한 토지대금에는 이미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부담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지욱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전체 사건 65
양육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