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A 유한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사업계획조정합의 등을 통해 A 유한회사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C 컨소시엄과 매립지 조성 및 J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 컨소시엄이 설립한 원고 A 유한회사는 2007년 인천시 등과 이 개발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개발협약과 이후 체결된 토지공급계약,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2015년 체결된 사업계획조정합의에서는 토지대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M블록과 AJ블록에 1차, 2차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2017년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6,217,722,340원(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학교 관련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했으므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시행한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의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성원가 산정 방식,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7년 9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3,100,209,580원 및 3,117,512,7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토지대금 고정가격에 매립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었고, 조성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학교용지 등 무상공급 대상 면적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단위 면적에서 제외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위를 상세히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미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였고, 그 금액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취지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과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