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B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미성년 자녀 C, D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피고 B로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B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기를 원했으며, 미성년 자녀 C와 D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비롯하여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식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적 분쟁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 부담,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 소통하는 면접교섭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지급 청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두 자녀 C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B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원고와 자녀들이 직접 연락하여 정하고 피고 B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 지급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판결로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고 B의 보호 아래 양육되며, 원고 A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이 판결로 종결되어 추가적인 금전 분쟁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이혼 및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혼을 허락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액수는 부부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 청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