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E와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2023년 12월경 배우자 E를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여행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3월 11일 폭행 시비가 있었고 3일 뒤 합의하여 불입건 처리가 되었는데 피고 C는 이때 원고 A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이후에도 2024년 8월 31일까지 배우자 E와 연락을 지속했으며 원고 A는 2025년 1월 16일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고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피고 C가 배우자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흔들리자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전에 원고 A와 폭행 시비로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 C와 배우자 E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 A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책임 범위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수반하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와 배우자 E가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폭행 사건 합의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해도 합의 이후에도 피고 C와 배우자 E의 연락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합의가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8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인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잦은 만남, 함께 여행,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등도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어떤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 당시의 상황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부제소 합의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과의 연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