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가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E의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3일 오전 11시 55분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주유소 방향으로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자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우측 발등을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이로 인한 타인의 상해 야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차량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며, 형법 제268조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