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조건만남을 가진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 피해자인 15세 I와 15세 K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총 319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동영상 5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9세 피해자 M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총 18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2세 피해자 O(가명)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총 2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불법 촬영 혐의는 2019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13회, 그리고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6월 1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촬영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성적 취향에 맞는 역할극(자위행위, 구강성교, 욕설, 체벌 등)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촬영 중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떠한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화하는 등 피고인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와 성인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플러스 1개)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5, 1826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4, 172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물 소지, 그리고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하게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소지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촬영은 불법이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