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자신의 어린 세 자녀를 2016년 하반기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아내 E를 폭행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다른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B에게 전달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를 속여 2,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2,1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2,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자신의 세 자녀(당시 2세, 4세, 8세)를 총 12회에 걸쳐 뺨을 때리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일 밤 2세 딸 J를 때리는 것을 아내 E가 제지하자,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등과 발로 다리, 어깨 등을 수회 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여부와 아동학대, 아내 폭행 혐의 인정 여부 및 형량,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무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아동학대, 아내 폭행 등 여러 중범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오직 사업자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및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 B의 경우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들이 시간상으로 독립하여 발생했지만 판결을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이체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현금 전달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아내에 대한 폭행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