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년에 혼인하고 2011년에 이혼하였으며, 이혼 당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에 재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이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양육자와 친권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자녀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이 상대방의 양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 양육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의 양육자를 청구인에서 상대방으로 변경하고,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