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B병원 의사 A와 구급차 기사 C은 80세 응급 환자 D를 이송하던 중, 인공호흡기 고정 및 작동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공호흡기가 환자의 얼굴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D는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의사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병원 응급실 의사 A와 구급차 기사 C은 80세 응급 환자 D를 G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이동형 인공호흡기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이들은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급차 기사 C은 인공호흡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의사 A는 작동 및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송 중 인공호흡기가 쓰러져 환자 D의 얼굴에 떨어져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인공호흡기 고정 확인 의무가 없으며 낙하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급차에 탑승한 의사에게 환자에게 장착된 의료 장비의 고정 상태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인공호흡기 낙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구급차에 탑승한 의사에게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게 장착된 장비 및 비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동형 인공호흡기는 차량 이동 시 환자 쪽으로 낙하할 위험이 크므로, 의사에게는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낙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구급차 기사 C으로부터 인공호흡기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잡고 가라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흔들어 보는 것만으로는 고정 여부 확인이나 낙하 위험 대처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한눈 판 게 맞다', '출발할 때 잘 못 챙겼다'고 말한 점도 주의의무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공호흡기 고정 및 작동 상태 확인이라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구급차 기사 C이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에게 연결된 모든 의료 장비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급차 내부에서 장비가 흔들리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탑승한 의료진은 환자 상태 확인 외에도 장비 고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형 장비는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출발 전, 그리고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은 환자 이송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광범위한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송 도중 다른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의 구두 경고가 있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고 즉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