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4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퇴직 당시 각각 36,500,879원과 33,005,07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7일 피고로부터 각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어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16,500,879원, 원고 B에게는 13,005,079원의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합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