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2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원고의 음주 문제, 집안일, 피고의 잦은 폭언 및 고가의 취미 생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고, 사업 실패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으며, 2024년에는 피고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며 자녀들을 홀로 두고, 다른 남성과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남편)를 지정하고, 원고(아내)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의 음주 문제와 집안일 소홀, 피고의 잦은 폭언과 고가의 취미 생활이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는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시작한 공동 사업 역시 세금 체납, 임금 체불, 탈세, 무리한 대출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2023년 7월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같은 해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원고가 피고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피고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홀로 두거나, 다른 남성과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2024년 6월부터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피고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으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음주 문제, 폭언, 경제적 갈등, 부정행위 등 쌍방의 잘못으로 회복 불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주된 유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고 어머니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명령했습니다.